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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9-13
조회수
1636
첨부파일
오늘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종이류(신문, 책, 노트, 복사지,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등), 팩류(우유팩, 두유팩, 주스 팩 등)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반듯하게 펴서 쌓은 후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우유팩 등은 물로 행군 후 납작하게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종이류, 스프링 등 이물질이 붙어 있는 책자, 사진 등은 제거 후 배출

2. 유리병류(음료수, 술병, 드링크병, 화장품병 등)
-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물로 내부를 헹구어 배출
※ 사기류, 도자기병, 파병거울, 백열등, 전구, 판유리, 폐타일 등(특수마대에 배출)

3. 캔류, 고철류(음료, 식료품캔, 분유통, 부탄가스통, 에어졸통, 스텐, 철사, 알미늄샷시, 양은그릇)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축하여 배출
- 부탄가스용기는 구멍을 뚫어 배출
※ 페인트통, 폐유통 등 유해 물질이 묻어 있는 통은 배출 금지(특수마대 배출)

4. 플라스틱류(페트, 음료수병, 식용유병, 간장병, 투명막걸리통, 샴푸, 린스, 세제용기류, 소쿠리, 대야 등)
- 페트병은 뚜껑 제거, 상표를 떼어낸 후 물로 헹구어 배출
- 재질분류표시가 같은 것끼리 구분 배출
※ 카세트테잎, 그릇, 쟁반, 욕조, 치솔대, 전기소켓, 전선관, 파이프, 씽크대호스, 장판지 등 pvc류 제품은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이 안됨

5. 의류(면, 순모제품, 합성섬유류)
- 묶어서 부피를 줄여 젖지않게 하여 배출
- 가능하면 이웃이나 교환센터에서 교환하여 입기
※ 솜, 스펀지 등이 든 제품, 이불, 카페트류는 대형폐기물 신청

6. 스티로품(이물질이 묻지 않은 깨끗한 스티로품)
- 이물질 제거 후 깨끗이 씻어 묶어 배출
- 가전제품 포장, 스티로품은 판매자에게 되돌려줌
※ 과일포장, 이물질이 묻은 라면용기, 색상 및 무늬가 있는 스티로품, 스펀지 형태의 완충재, 건축용 단열재는
배출불가

7. 폐전지류, 폐형광등
- 동 주민센터 수거함이나 폐전지 회수함에 배출

8. 필름류(봉지, 비닐류)
- 과자 라면 봉지, 비닐봉지 등은 따로 모아서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넣어 배출
- 이물질 묻은 것은 제거 후 배출 및 많이 묻은 것은 규격봉투 배출

9. 고무장갑
- 이물질, 물기 제거한 후 배출, 플라스틱류에 혼합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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