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김효은
- 전화번호
- 02-450-1229
- 수정일
- 2022-09-21
- 조회수
- 164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7~20일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관련법규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82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처리절차
- 방문 또는 정부24 신청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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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