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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부서
구의3동
작성자
황선경
전화번호
02-450-1245
수정일
2022-09-01
조회수
158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0
처리기간
7~20일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관련법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82호)
구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처리절차
방문 또는 정부24 신청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1)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이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 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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