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이세경
- 전화번호
- 02-450-1264
- 수정일
- 2023-05-08
- 조회수
- 347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600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위임장은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고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원본이어야 하며, 임의의 서식이 아닌 별지 제13호 서식이어야 함. 위임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제출 필수.
-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시행령 등
- 구비서류
-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원본,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처리절차
- 상기 구비서류 제시 후 민원창구에서 즉시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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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고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원본이어야 하며, 임의의 서식이 아닌 별지 제13호 서식이어야 함.
위임자와 대리인 모두 신분증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