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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부서
광장동
작성자
이세경
전화번호
02-450-1264
수정일
2023-05-08
조회수
347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600
처리기간
즉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위임장은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고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원본이어야 하며, 임의의 서식이 아닌 별지 제13호 서식이어야 함. 위임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제출 필수.
관련법규
인감증명법 시행령 등
구비서류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원본,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처리절차
상기 구비서류 제시 후 민원창구에서 즉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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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위임장은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고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원본이어야 하며, 임의의 서식이 아닌 별지 제13호 서식이어야 함.

위임자와 대리인 모두 신분증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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