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방문)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이진희
- 전화번호
- 02-450-1205
- 수정일
- 2023-07-28
- 조회수
- 1439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내역별 상이
- 처리기간
- 1~2일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 가능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 구비서류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
-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신고필증 수령 후 대형폐기물 배출 시 부착>수거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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