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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

부서
자양1동
작성자
강여진
전화번호
02-450-1173
수정일
2022-08-31
조회수
1864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0
처리기간
3개월 이상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처리절차
동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구청 지급 결정→ 생활지원지 입금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1.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2. 필요서류
 1)신분증
 2)통장사본
 3)격리통지서(없으시면 격리 안내 받은 문자로도 대체 가능)
 4)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직장인일 경우, 필수는 아니나 받아오시면 지급이 빨리짐)

3. 신청방법 : 주민센터 내방, 팩스, 이메일 가능

4. 문의 : 02-450-5165(자양1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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