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강여진
- 전화번호
- 02-450-1173
- 수정일
- 2022-08-31
- 조회수
- 1864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3개월 이상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관련법규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구청 지급 결정→ 생활지원지 입금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
1.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2. 필요서류
1)신분증
2)통장사본
3)격리통지서(없으시면 격리 안내 받은 문자로도 대체 가능)
4)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직장인일 경우, 필수는 아니나 받아오시면 지급이 빨리짐)3. 신청방법 : 주민센터 내방, 팩스, 이메일 가능
4. 문의 : 02-450-5165(자양1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