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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부서
자양1동
작성자
강여진
전화번호
02-450-1286
수정일
2022-08-31
조회수
1167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800
처리기간
즉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체납 있을 시 납부 후 발급 가능
관련법규
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령 제2조~7조, 규칙 제2조
구비서류
개인▶ 본인:신분증 / 대리인: 납세자의 신분증, 도장 및 날인이 된 위임장 또는 납세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처리절차
구청 세무관리과 및 주민자치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국 지방세 체납 조회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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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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