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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수리 사업

부서
구의2동
작성자
노주영
전화번호
02-450-1237
수정일
2023-05-04
조회수
1174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이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고, 담당자로부터 받은 수리 의뢰서를 광진구청에서 지정한 수리업체에 들고 가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관련법규
서울시 광진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처리절차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 후 수리의뢰서 발급->연계 업체 중 원하는 업체 선택하여 출장수리 또는 방문수리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등록장애인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장애유형 제한 없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시만 지원 가능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 연간 30만원 지원, 건마다 전액 지원


2. 그 외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지원, 건마다 1/2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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