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 사업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노주영
- 전화번호
- 02-450-1237
- 수정일
- 2023-05-04
- 조회수
- 1174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이내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고, 담당자로부터 받은 수리 의뢰서를 광진구청에서 지정한 수리업체에 들고 가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관련법규
- 서울시 광진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처리절차
-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 후 수리의뢰서 발급->연계 업체 중 원하는 업체 선택하여 출장수리 또는 방문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
등록장애인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장애유형 제한 없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시만 지원 가능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 연간 30만원 지원, 건마다 전액 지원
2. 그 외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지원, 건마다 1/2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