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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신준식
전화번호
02-450-1034
수정일
2024-03-26
조회수
1257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0
처리기간
7~20일 이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관련법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82호)
구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처리절차
방문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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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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