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신고 및 신고 철회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조혜선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3-05-08
- 조회수
- 1158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시행령제17조
- 구비서류
- 1.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2.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4.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5.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
- 처리절차
-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됨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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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신고 및 신고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