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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신고 및 신고 철회

부서
광장동
작성자
조혜선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3-05-08
조회수
1158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0
처리기간
즉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
관련법규
주민등록법시행령제17조
구비서류
1.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2.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4.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5.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
처리절차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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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해외체류 신고 및 신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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