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조혜선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3-05-08
- 조회수
- 1113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사망 신고인 자격 :사망자의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 처리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고 : 신고 즉시 주민등록 사망 말소(단,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약 7~10일 후 발급가능) , 구청 신고 : 7일 소요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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