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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서

부서
화양동
작성자
유지은
전화번호
02-450-1848
수정일
2023-05-08
조회수
2063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업무별 상이
처리기간
즉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하단 내용 참조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하단 내용 참조
처리절차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확인서 발급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1.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교부

   ○ 열람: 수수료 300원, 법적효력 없음, 워터마크 찍혀서 발급

   ○ 교부: 수수료 400원 (이해관계인 500원), 법적효력 있음, 워터마크 없이 발급


2. 준비물

  ○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 임차인일 경우: 관련입증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도 지참 필수 

     ※ 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사본, 신청서(뒷면의 위임장도 작성)도 작성·지참 필수  


3. 유의사항

  ○ 개정 법령 시행일('23.1.12)부터 개정 전 신청서 서식은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

      개정 신청서 서식 (첨부된 파일)을 사용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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