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0시 기준)

 

  • 추가확진

    + 248

확진자 ( 237,887)

  • 격리참여

    383

  • 사망

    222

 

  • 접촉자 격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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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자율입원 가능 병원 안내 2023-08-08

     코로나19 확진자 자율입원 가능 병원 안내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23. 6. 1. 기준) 2023-06-01

     신청자격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제외대상

        ① 해당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양성통지 익일 이내에 보건소 격리참여자 신청·등록必)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 적법하게 지급 완료된 생활지원비는 본인 요청에 의해 취소 및 반환 처리 불가하므로,

             직장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처리 가능 여부를 근무처에 알아본 후에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 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24(gov.kr)  ->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 버튼 노출)

           - 온라인신청(정부24) 바로가기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필  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③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④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문 의 처

       1.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중곡1450-1027

    중곡2450-5121

    중곡3450-1066

    중곡4450-5134

    4450-1523

    구의1450-5335

    구의2450-5149

    구의3450-1253

    광장동   450-5160

    자양1450-5165

    자양2450-5177

    자양3450-1532

    자양4450-5190

    화양동   450-1858

    군자동   450-1098


       2. 복지정책과

    중곡동/구의동/광장동 담당: 450-7842, 7313

    자양동/군자동/화양동/능동 담당: 450-7501, 7313

  • 코로나19 '호흡기환자 진료센터(one-stop 진료)' 안내 2022-07-08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란?

    기존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비대면의료기관)을 모두 통합한 의료기관

    (시행일 2022.7.1.)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이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에서 코로나19 검사(RAT 또는 PCR), 먹는치료제 처방, 확진자의 대면진료가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




    바로가기


접종관련 문의
광진구 보건소 콜센터 (02-450-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