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0시 기준)
- 추가확진
+ 248
확진자 ( 237,887)
- 격리참여
383
- 사망
222
- 접촉자 격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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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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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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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자율입원 가능 병원 안내 2023-08-08
□ 코로나19 확진자 자율입원 가능 병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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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23. 6. 1. 기준) 2023-06-01
■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 제외대상
→ ① 해당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② 격리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③ 격리 미이행자(양성통지 익일 이내에 보건소 격리참여자 신청·등록必)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 적법하게 지급 완료된 생활지원비는 본인 요청에 의해 취소 및 반환 처리 불가하므로,
직장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처리 가능 여부를 근무처에 알아본 후에 생활지원비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 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gov.kr) 로그인 -> 나의혜택(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 버튼 노출)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필 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③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④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 문 의 처
1.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중곡1동 ☎450-1027
중곡2동 ☎450-5121
중곡3동 ☎450-1066
중곡4동 ☎450-5134
능곡4동 ☎450-1523
구의1동 ☎450-5335
구의2동 ☎450-5149
구의3동 ☎450-1253
광장동 ☎450-5160
자양1동 ☎450-5165
자양2동 ☎450-5177
자양3동 ☎450-1532
자양4동 ☎450-5190
화양동 ☎450-1858
군자동 ☎450-1098
2. 복지정책과
중곡동/구의동/광장동 담당: ☎450-7842, 7313
자양동/군자동/화양동/능동 담당: ☎450-7501, 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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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호흡기환자 진료센터(one-stop 진료)' 안내 2022-07-08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란?
기존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비대면의료기관)을 모두 통합한 의료기관
(시행일 2022.7.1.)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이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에서 코로나19 검사(RAT 또는 PCR), 먹는치료제 처방, 확진자의 대면진료가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
- 접종관련 문의
- 광진구 보건소 콜센터 (02-450-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