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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3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공고

지역
자양3동
작성자
유진숙
수정일
2019-12-09
조회수
34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17조제7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자양제3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


 


1. 공고기간 : 2019. 12. 06. ~ 12. 21.


2.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자치회관 홈페이지


3. 공고방법 : 공고문 부착 및 게시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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