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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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납부각서

부서
재무과
작성자
배수민
전화번호
02-450-7354
등록일
2021-08-30
조회수
2
첨부파일

3천만원이하 공사 준공 시 작성하여 제출

※하자보수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70조 참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4. 2. 7., 2021. 1. 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참고(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