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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 단속ㆍ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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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관차량이란?

주차장의 자동차들

주차위반으로 견인되어 견인보관소에 보관중인 차량으로 행정기관에서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그 차의 사용자 등이 1개월이 지나도록 차량을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그 차에 대하여 직권매각 또는 폐차조치함과 자동차 관리법규에 의거 고발됨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의의

오솔길을 달리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매입절차

  1. 견인보관소내 차량상태 직접확인, 인터넷으로 차량확인
  2. 인터넷상에서 접수 및 입찰서 작성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100이상) 교통지도과 계좌입금
  3. 지정된 시간내에 인터넷상으로 입찰시행, 예정가격이상 최고가로 낙찰자 선정
  4. 매매계약체결(인감증명서1부, 주민등록증1부, 인감지참),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계약금 납부
  5. 매각결정서 교부, 매수자 직접 명의이전(매각결정서, 등록관정)
  6. 견인보관소 내 대상차량인수 (Key 별도 제작)

※ 인터넷 공매는 사이버 자동차 업체인 ㈜오토마트 (www.automart.co.kr) 와 공매정보를 공유하여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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