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제출(의견진술)이란?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위반으로 불법 주 · 정차 과태료 부과된 대상자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자진납부기간 이내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과태료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별표 참조)
☞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종료되므로 의견제출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 면제기준 참고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 기타 부득이한 경우(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등)
○ 의견제출 진행과정
- 자진납부기한 내 의견제출 → 월 2회 (둘째, 넷째주 목요일 심의) → 심의결과를 등록후 일반우편으로 통보
※ 심의기간은 변동가능성 있음.
○ 의견제출 방법
신청방법
※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