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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자동차 사용자는 당해 자동차 내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아 비치 활용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다운로드
※ 대리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차량소유주 신분증 앞뒤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단, 신분증 사본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가능
법인차량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첨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수수료

증지대 : 700원

신청방법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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