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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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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구분

  • 등록원부(갑) : 당해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발급 및 열람제한

  • 자동차 소유자 성명, 차량번호, 차량이 등록된 소재지가 정확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악용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외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합니다.
  • ※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 자동차소유자,저당권자,압류권자,조세부과권자 등 그 자동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자를 말합니다.


수수료

증지대 : 3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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