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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오염물질 :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부과대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 조 규정의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 종 이상의 사업장
※ 방류수 수질기준 : BOD : 10㎎/ℓ, COD : 40㎎/ℓ, SS : 10㎎/ℓ

부과금 감면 :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납부과기간 : 상 · 하반기 연 2 회

부과기준일 : 상반기(매년 6월30일), 하반기(매년 12월31일)

항목별기본부과금

(원)=오염물질초과배출량(㎏) × 오염물질㎏당 부과금액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 · 지적도 · 임야도
    • ⓐ 예정 및 확정자료 미제출 : 배출허용기준 × 허가시 제출된 최대유량/일 × 반기 전체일수
    • ⓑ 예정자료 미제출, 확정자료 제출 : 확정배출량 × 110/100
    • ⓒ 예정자료 제출, 확정자료 미제출 : 검사시 배출농도 × 일일 유량 ×초과조업일수 × 120/100
    • ⓓ 제출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20/100 이상 적은 경우 : 검사배출량× 120/100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배출농도-방류수 수질기준/(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100]

기본배출부과금

유기물질기본배출부과금 +SS 기본배출부과금 - 납부한 하수사용료
※ BOD, COD항목이 동시에 초과 할 경우 초과율이 높은 항목으로 유기물질 배출 부과금으로 결정

수질기본부과금부과행정절차

  • 오염도검사 및 결과통보(관할기관) : 분기 1회 이상
  • 확정배출량 자료제출(사업자) : 반기종료 후 30일 이내(7월, 1월중) - 별지 제24호 서식
  • 부과금산정 및 부과(관할기관) : 확정배출량 자료제출 후 60일이내(8~9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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