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소득세ㆍ법인세의 부가세(10%) 형태로 부과·징수되어 왔던 것을 독립세 방식(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별도의 지방소득세 세율)으로 과세체계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란
- 법인 및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납부 세목
지방소득세 주요 사항
개인지방소득세도 지자체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종전에는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신고, 지자체에 납부만
-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납세지에 상관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어디서나 신고·납부 가능
-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소규모 사업자 신고간소화 제도
- 대상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 업종별 2천4백~6천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 국세청 모두채움신고서 대상과 동일
- 내 용 :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지자체 장이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신고납부서 일괄 발송,
세액 수정사항 없어 수령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정상 신고·납부로 간주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및 신고간소화 제도
- 소득세 예정·확정신고 기한에 2개월 더한 날까지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
- 지자체 장이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 발송, 수령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정상 신고·납부로 간주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납세의무자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외국인과 외국법인 포함(내국인, 내국법인은 국내․외 소득 모두 과세하지만, 외국인․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소득만 과세)
과세기간 :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
- 개인 : (과세기간) 매년 1. 1. ~ 12. 31. (또는 ~ 사망일, ~ 출국일)
- 법인 : (사업연도) 법령․정관 등에서 정한 1회계기간, 대부분 1. 1. ~ 12. 31.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 :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0.6~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
- 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1.0~2.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 특별징수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
납세지
- 개인 :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소지 ※ 종전에는 소득세 신고 당시 주소지
-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등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종업원수․건축물연면적 기준으로 안분)
납부(징수)방법
신고납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 근로소득 : 매월 특별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 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 다음 해 7월까지 확정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소득 등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국세인 법인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청산소득 :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특별징수
특별징수의무자(근로소득·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결정·경정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경정·수시부과
※ 세무서에서 소득세 결정․경정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결정․고지하던 제도 19년말로 종료
담당자
지방소득세1,2팀 전화번호: 02-450-7446~7450/02-450-1491~1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