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처리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2조 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민원 처리 내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1항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노외주차장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배치도를 첨부하여 통보서를 제출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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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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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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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적정배치검토
(주차시설배치도)
구비서류
주차시설배치도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통보서 제출 전 광진구청 교통지도과(☎450-7967)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