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치 사용 및 정기 검사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개 요
기계식 주차장치는 최초 설치 후 3년, 그리고 이후로는 매 2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할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또한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사종류 및 전문검사기관
검사종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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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검사 |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기 전에 설계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해 관할시, 군, 구의 인증을 받고자 설치 전 심사하는 제도 |
사용 검사 |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관할시, 군, 구의 인증내용과 적합여부를 최초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유효기간 3년) |
정기 검사 | 최초 사용검사를 받은 3년 후에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유효기간 2년) |
전문검사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안전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과태료 (50만원 이하)
-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