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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HOME > 분야별정보 > 교통/주차/도로 > 도로 >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 승계신고안내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는 허가입니다.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란 ?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을 매매, 상속, 합병, 분할하여 토지・건물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 토지・건물의 양수인(상속인) 등은 소유권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으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해야 함
  • 30일 이내 미신고 시 50만원의 법정과태료 부과
  • 특히, 아래 사진과 같이 건물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보도상 차량출입시설이 있는 건물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도로점용허가 승계신고 대상임

<보도상 차량출입시설 예시>

보도상 차량진출입시설 예시

신청안내

  • 신청인 : 부동산 양수인, 상속인
  •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송달
  • 제출처 :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자양로 131 K&S빌딩 2층)

업무절차

  1. 허가자 승계신고

  2. 신청서 접수

  3. 허가 승계처리

  4. 허가증 우편발송

참고

※ 건축물 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내 기재

보도상 차량출입로 설치 허가건물

- 소유권 변동 시 도로관리청으로 권리․의무 승계신고(30일 이내)

※ 관계 법령

  • 「도로법」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도로법」제117조(과태료) 1개월 이내 권리의무승계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도로사용료 부과

  • 도로사용료는 매년3월 1년분(정기분) 부과
  • 산정식 : 점용면적 X 점용기간 X 점용요율 X 공시지가 X ((100-감면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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