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주택정비사업 절차

HOME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주택정비(재건축ㆍ재개발) > 주택정비사업 절차 > 조합해산

조합해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7조>

조합해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7조> 안내
  1. 정산기준설정
    • 기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따름
  2. 해산결의 등
    •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 완료 후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결의
    • 청산인 (해산결의 당시의 임원)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름
  3. 청산
    • 조합의 채무 및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신의 조합원에게 기존의 구분 소유권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배분
    도정법 제57조
  4. 관련자료의 인계 (사업시행자 » 구청장)
    • 이전고시일부터 3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
    • 5년간 보관
    도정법 제81조 4항 서울시 조례 제64조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