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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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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및 분양 <건축법 제21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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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착공준비
    • 감리자 선정(구청장)
    • 감리 계약 체결(사업시행자 <-> 감리자)
    • 사업시행인가 조건 등
  2. 시공보증
    • 시공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해 시공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도정법 제82조 1항
  3. 착공신고 (사업시행자 » 구청장)
    신고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시공보증서 제출여부 확인
    건축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4조
  4. 토지등소유자 분양 (사업시행자)
    • 인간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
    도정법 제79조
  5. 입주자모집승인 (사업시행자 » 구청장)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 투기 과열지구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80% 이후
    신청서류
    • 입주자 모집 공고안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
    • 건축공정확인서, 보증서, 공증서 등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0조
  6. 일반분양 (사업시행자)
    • 주택의 공급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54조 규정을 준용
    도정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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