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제정) 2019.04.01 조례 제10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협치조정관”이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 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민”이란 광진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거나 관내 학교, 기관, 단체, 사업체 및 그에 속한 사람을 통칭한다. 4.“관”이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광진구협치회의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진구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행정지원 조직인 광진구 협치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의제 발굴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협치회의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민간위원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이 공동의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협치업무 소관 국장과 부서장, 협치조정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직능·사회단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오피니언 리더 및 학계, 언론계 등 구정 현안에 밝은 사람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치회의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치회의의 직무를 이용하여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경우 5. 협치회의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① 협치회의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협치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7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협치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구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구의회에 보고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8조(협치조정관)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9조(민관협치 협약)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구청장은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협치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관련 기관 지원) 구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촉진 및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민간위탁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관협치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이행상황 등 공표)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이행상황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광진구 협치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부칙 <제1037호,제정, 20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