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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가격리자 지원(2022년 4월 기준) //사업종료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상황관리반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2-06-21
조회수
47115


1

 

자가격리 대상 및 기간 (미운행)


   격리대상

   1) 확진자의 공동격리자

   2) 시설 격리자

   3) 해외입국자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는 3.21. 부터 격리 면제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4.1.부터 격리 면제

         ※ 단, 해외입국자 중 격리 면제 제외 국가는 매번 업데이트 되므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상단알림·자료배너- 좌측 공지사항)에서 해당 내용 확인할 것

   격리기간 : 7  ※ 해제시간 7일차 24

   자가격리 자율격리

    자율격리 진행*

         ※ 법적인 자율격리의무는 부여되어있으므로 이탈 적발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음.


      

2

 

해외입국자 (22년 4월부터는 미운행)


   전용 비상 수송차량 이용

   이용절차

       - 입국 수속 후 탑승 대기장소 이동(T1 1, T2 지하1층 대합실)

       - 버스노선 확인 및 탑승신고서 작성

       - 버스탑승(광진구는 3권역) 및 이동

       - 광진구청 하차 및 거주지 이동

   ▸ 출발 시간표(문의 : ☎ 02-450-7914)

공항출발 장소

1회차

2회차

3회차

인천공항 T2

07:30

14:00

19:10

인천공항 T1

07:50

14:20

19:30

   코로나19 검사 3회 실시

   ▸ 1: 입국 전

   ▸ 2: 입국 후(증상 O 검역소 검사, 증상 X 광진구)

   ▸ 3: 자가격리 해제 1~2일 전 오전 중 보건소, 중곡지소, 자양지소에서 검사



3

 

자가격리자 준수사항 (미운행)


   격리장소 이탈금지

   ▸ 임의선정/이탈여부 의심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실시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감염병예방법),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후 강제출국 조치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개인물품(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등



4

 

생활폐기물 배출 (미운행)


구 분

배출방법

분리수거

보관 후 격리 해제 후 평소 방법대로 배출

음식물쓰레기

냉장고에 얼린 후 배출

일반쓰레기

제공된 의료용 폐기물봉투에 넣고 보관 후, 격리해제 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5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미운행)


   이용대상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신청방법 : 광진구 보건지소에 신청 → 서울시 승인 후 입소

   문 의 처 : 중곡보건지소(☎ 02-450-14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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