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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행일자리사업(구 안심일자리, 공공근로) 안내

부서
일자리청년과
카테고리
경제/일자리
작성자
박예진
전화번호
02-450-7057
수정일
2023-05-09
조회수
657

[2023년 서울동행일자리사업(구 안심일자리,공공근로) 안내]

사업기간

2023.1~ 6(상반기)/ 2023. 7~ 12(하반기)

접수기간

상반기 2022. 12/ 하반기 2023. 5(예정)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근로능력이 있는광진구민으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가족 재산(토지,주택,건축물)보유액 합이 469백만원 이하인 자

가족의 범위: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


사업참여 자격 배제(원칙)

-신청자 및 그의 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재산(토지,주택,건축물)이 

  469백만원 초과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권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 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포기동의서 제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참여기간은 2년간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 이상 고령자는 2년간 최대3회까지 가능하나,

    3회 연이어 참여하는 경우는 제한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한 자

-1세대2인 참여자,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정보제공 동의서,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


근로조건

-근로시간: 13~4시간

-근로조건:시급9,620,5일 근무,만근 시 주·연차수당 지급- 1일 간식비6,000원 별도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신청서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 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450-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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