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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부서
교통지도과
카테고리
교통/주차
작성자
윤희정
전화번호
02-450-1485
수정일
2024-02-19
조회수
13393
첨부파일

과태료부과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의견제출방법은?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위반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된 대상자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에 따라 자진납부기간 20일이내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경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별표 참조)

  

 ☞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2. 의견제출하면 다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제142조(부득이한 경우) 만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진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민원서식 → 민원편람 → 과태료부과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

 ☞  A4용지에 1) 단속일시, 2) 단속장소, 3) 차량번호, 4) 성명, 5) 핸드폰번호, 6) 의견진술심의결과 받을 주소, 7) 의견진술내용,

     8) 증빙자료(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사 출동확인서  : 보험사에 전화하신 후 교통지도과 팩스로 요청).


※ 첨부서류(증빙자료) 예시

  1.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혹은 교통사고 출동확인서(보험회사 발급)

  2. 도난차량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3. 부득이한 경우로 차량정비시 제출서류 : 정비명세서 와 납입영수증(카드매출표도 가능) 2가지가 같이 있어야 인정됨


※ 제출불가 첨부서류

   1. 교통사고발생시 보험회사에 연락한 내역

   2. 간이영수증(법적효력 없음)

   3. 정비명세만 제출한 경우(법적효력없음)


 4. 의견진술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민원복지동 2층) 방문, 인터넷(cartax.seoul.go.kr 단, 사전통보서를 받은 경우만해당), 팩스(02-3425-1728)

       우편 등


 5. 문의는 어디에 합니까?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L: 02)450-1485(내선번호 2)

     ☎ FAX: 02)342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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