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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최미화
전화번호
02-450-7165
수정일
2019-04-23
조회수
771
첨부파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기한 : 2019. 4. 30.()까지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지원대상 : 9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

1) 선정기준

 - 학업을 중단하거나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2) 소득기준

  - 생활지원, 건강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의 72% 이하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신청방법 : 첨부파일 작성하여 청소년이 거주중인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으로 제출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아동친화청소년팀 (450-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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