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세무2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세무2과 > 행정자료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인터넷 신고납부 안내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이현정
전화번호
02-450-1491
등록일
2023-02-22
조회수
2569
첨부파일

방소득세(특별징수) 은행방문 NO! 인터넷으로 OK!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구에 자진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수기납부서를 이용하면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를 위하여 금융기관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실시간 수납확인

서비스 불가, 담당공무원의 수작업 전산입력 등 효율성이 저하되는 반면, 이택스나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납부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수납확인이 가능하여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정업무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납세편의 및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 신고·납부를 적극 이용해주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 1·2(02) 450-7446~50, 1491~9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