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세무2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세무2과 > 행정자료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이현정
전화번호
02-450-1491
등록일
2023-02-22
조회수
4087
첨부파일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023년 2월 28일(화)까지 제출 해주세요!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업무에 활용됩니다.


제출대상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2년도에 내국법인에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신고, 납부 한 자 입니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출 된 법인소득 특별징수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해당법인이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됩니다.

 

특별징수명세서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자, 소득의 지급일과 특별징수세액,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한 지자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 1·2팀 (02) 450-1491~149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