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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안내

부서
주택과
작성자
김유찬
전화번호
02-450-7645
등록일
2019-08-22
조회수
2022
첨부파일

1.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939(2019.08.16.)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간 분쟁을 조정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자체해결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지원  하고자 합니다.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원내용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 발생 시 갈등 완화 방법 및 대응 매뉴얼 안내

    - 이웃 간 배려 문화 확산 및 입주민 공동체 의식 환기를 위한 홍보자료 제공

    - 층간소음 분쟁 방지를 위한 관리주체의 역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근거 교육

교육대상 : 공동주택단지(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조사기간 : 2019.08.16. ~ 09.30.

참여방법 :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 또는 개별접수)

    - 인터넷 :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 자체해결지원서비스

    - FAX : [붙임]의 신청서 양식 작성 후 개별접수(팩스번호: 032-590-3579)

기타문의 : 담당자(김서영:032-590-3568, 3565)에게 회신

 

붙임 2019년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자체해결지원서비스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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