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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계약 시 관리규약 준수 철저 요청l

부서
주택과
작성자
김유찬
전화번호
02-450-7645
등록일
2019-06-24
조회수
2007
첨부파일

서울시 보육담당관 및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계약에 대하여


붙임 문서와 같이 통보 되었기에 관내 의무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꼭 참고하여 주시고


관내 의무관리단지의 관리주체에서는 꼭 이 상황을 챙기시어 입주자대표회의 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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