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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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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부서
공원녹지과
작성자
송보영
전화번호
02-450-7773
등록일
2023-03-01
조회수
3737
첨부파일

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14조의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가 아닌 토지로서 녹지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임야 또는 농지(이하 이 조에서 "자연적 녹지"라 한다)의 보전 및 회복을 위하여 그 자연적 녹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매수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에 개발행위의 허가를 신청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녹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에서 임상이 양호한 자연적 녹지로서 그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토지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적 녹지

[전문개정 2011. 9. 16.]


15(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5. 22., 2016. 3. 22.>

1. 국가도시공원: 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16.]


16(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등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3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신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획의 수립승인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6. 5. 29.>

1. 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16조의21항 후단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문개정 2011. 9. 16.]


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개정 2011. 4. 14.>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公報)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16.]


17(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11. 9. 16.]


18(공원조성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은 해당 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범위, 공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에 따른 공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6.]


19(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3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경우

2. 기존 공원시설 부지에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16.]


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20(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전문개정 2011. 9. 16.]


21(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의26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지장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의26항에서 같다)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제7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2015. 1. 20.>

[전문개정 2011. 9. 16.]


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일 것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입도로, 육교 등의 시설을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2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을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공원관리청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 20.>

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0.>

민간공원추진자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제12항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6항 후단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민간공원추진자는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1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5. 1. 20.>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5. 1. 20.>

1항에 따라 설치한 비공원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19조제5, 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0.>

민간공원추진자가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기부채납의 시기

2. 6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인허가, 토지매수 등 업무분담을 포함한 시행방법

3. 비공원시설의 세부 종류 및 규모

4.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부지의 위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항의 협약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전문개정 2011. 9. 16.]


22(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23(겸용 공작물의 관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하천도로상하수도저류시설(貯留施設), 그 밖의 시설공작물 등(이하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서로 협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수선에 한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관리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겸용하는 다른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작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16.]


24(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9. 16.]


25(원상회복) 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공원의 이용 또는 조성에 장애가 되는 등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24조제5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을 한 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6.]


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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