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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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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부서
공원녹지과
작성자
송병곤
전화번호
02-450-7791
등록일
2023-08-01
조회수
4239
첨부파일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6. 5. 29., 2018. 6.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

  나. 임시 건축물 또는 임시 공작물

  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마. 전기ㆍ가스 관련 시설 등 공익시설

  바. 주택ㆍ근린생활시설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2016 5 29>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3.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흙과 돌을 채취하거나 죽목을 베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시행 및 인접 토지와의 합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건폐율ㆍ용적률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이행 보증,

    원상회복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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