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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장은경
등록일
2018-03-22
조회수
935
첨부파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18. 3월 ~ 2018. 11월 ○ 대 상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원룸형 주택 제외) ○ 신청자격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공동명의) ○ 공모대상 사업 ▶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 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체활성화 사업 · 텃밭가꾸기, 화합(녹색)장터, 북카페, 공유도서관, 공동육아 등 - 지원금액 : 사업별 5,000천원 이내(초과분 단지 자부담) - 자부담률 : 총사업비의 10 ~ 30% 자부담 - 사업예산 : 20,000천원 ▶ 문화프로그램 운영 - 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문화강좌 프로그램 · 층간소음 줄이기 강좌, 친환경교실, 어린이․청소년교실, 주민강좌 등 - 지원금액 : 단지별 3,000천원 이내(초과분 단지 자부담) - 자부담률 : 총사업비의 10 ~ 30% 자부담 - 사업예산 : 8,000천원 2. 사업제안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8. 3. 21 ~ 4. 11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우편불가) ○ 접 수 처 : 광진구청 주택과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공모사업 제안단체 소개서 1부. -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1부. 3. 제안사업 심사 및 발표 ○ 심사일정 : 2018. 4. 18(예정) ○ 심사방법 : 1차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2차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 심사항목 : 사업의 적정성, 필요성, 효과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등 ○ 결과발표 : 2018. 4. 19(예정) -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게시 및 선정 단지 개별 통보 4. 기타 유의사항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보조금 환수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발생시 보조금 지원 중단 ○ 단지별 활성화 단체 구성하여 운영, 입주민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업계획 작성 ○ 지원받는 보조금(사업비)의 지출방법 및 정산방법 등은 구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함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관련 문의는 주택과(☎ 450-7648)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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