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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안내

부서
주택과
작성자
순장규
등록일
2017-04-05
조회수
1396
첨부파일
공동주택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와 붙임과 같은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 행위허가를 받기 이전에 공사를 선행할 경우 사전공사 등으로 조치됨 - 행위허가신청시 1992.6.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의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할 것 - 공사 전/후의 평면도 및 단면도,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것 - 행위허가를 받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7항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를 받으신 후 사용하여야 함. - 대피공간안내표지판 또는 경량칸막이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사용검사 신청시 부착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상기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주택과(450-765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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