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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2011.07.21 개정)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황은주
등록일
2012-02-21
조회수
79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보건소 보건행정과)
 (    제정) 1995.03.13 조례 제  77호
(일부개정) 1996.01.18 조례 제 117호
(일부개정) 1996.09.30 조례 제 133호
(일부개정) 1997.11.03 조례 제 169호
(일부개정) 1998.04.11 조례 제 182호
(일부개정) 1999.08.12 조례 제 236호
(일부개정) 2000.10.30 조례 제 290호
(일부개정) 2001.11.02 조례 제 322호
(일부개정) 2006.03.09 조례 제 430호
 (일부개정) 2006.11.24 조례 제 456호
 (일부개정) 2007.04.24 조례 제 476호
 (일부개정) 2007.04.24 조례 제 476호
 (일부개정) 2010.02.08 조례 제 673호
 (일부개정) 2011.02.11 조례 제 709호
 (일부개정) 2011.07.21 조례 제 727호

 관리책임부서 : 보건행정과 보건민원팀
연락처: 02-450-198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9.30>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의한다.<개정 2006.11.24, 2010.02.08>
②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개정 2010.02.08>
2. 항결핵제 보급
3. 유료접종
4. 검사<개정 1998.4.11>
5. 구강보건실 진료 <신설 1996.9.30, 개정 2006.11.24>
6. 체력측정
7. 진료실 진료 <신설 2006.11.24>
③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의거 수납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6.11.24, 2010.02.0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02.08>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광진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 <신설 2006.11.24>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 <신설 2006.11.24>
9. 장애인 치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6.11.24>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사업 <개정 2006.11.24>
③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본항신설 2000.10.30>

 제4조(세입재활용)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결핵관리 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 요원이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 우수 결핵관리 요원의 시상금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는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하며, 제2조중 "보건소법 제4조"를 "지역보건 법 제9조"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부칙 <1997.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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