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환경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환경과 > 행정자료실

환경과 업무계획 (2.8 ~ 2.15)

부서
환경과
작성자
봉하옥
등록일
2012-02-14
조회수
1914
첨부파일

1. 에코마일리지 가정회원 8차 인센티브 대상자 선정

대 상 :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기 준 : 6개월 평균 10%이상 온실가스 절감 가정

선정인원 : 2,270명

2. 광진구 에너지 사용(전기, 가스) 관련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산정 및 감축배출량 예측

□ 대 상 : ‘05 ~ ’11년 에너지 사용량 (전기, 도시가스)

□ 주요내용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근거로 예상배출량 산정과 감축배출량 예측

○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감방안 강구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련 대사 및 전산입력

대사작업 : 시설물 조사표의 건물면적, 용도, 연료·용수사용량 등

전산입력

관내 집합건물 및 신축건물 입력완료

일반건축물 2,000여건 입력(50%)

4. 녹색제품 구매 실적 및 계획서 제출

□ 주요내용

○ 201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 : 약 12.6% (조달청 기준)

구 분

녹색제품구매

조달청 총 구매

금 액

436,703천원

3,473,844천원

○ 녹색제품 구매 실적 및 계획「녹색제품종합정보망」등록

□ 자료제출

○ 제출처 : 서울시 환경정책과

○ 제출기한 : 2012. 2. 10.(금)

 

5. 에너지 사용 제한에 따른 단속 실시

□ 기 간 : 2011. 12. 15. ~ 2012. 2. 29.

□ 대 상 : 건대 및 구의동 미가로, 군자동 주변의 네온사인

사용업소 및 에너지과다 소비건물 등

단속반

환경과 : 2인 2개조 단속반 편성

도시디자인과 별도 추진

동주민센터 : 담당제 실시

단속내용

○네온사인 : 17~19시 네온사인 사용금지, 19시 이후 1개만 허용

난방온도 : 난방평균온도 20℃이하

위반업소 조치

계도 위주로 실시하되 지속적으로 위반시 경고장 발부

 

6. 2011년 가스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수립기간 : 2012. 2. 13. ~ 2012. 2. 17.

가스공급 및 다중이용시설 현황

가스공급시설 : 총 13개소(충전소 3, 판매소 4, 저장소 6)

○ 가스사용시설 : 총 17개소

가스시설 안전점검

○ 가스공급시설 : 연 3회(해빙기,하절기, 동절기)

○ 다중이용시설 : 연 2회(설, 추석)

○ 가스운반차량 : 연 2회(반기 1회)

가스안전 홍보

방법 : 신문,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

○ 내용 : 가스안전사용방법 등

 

 

7. 2012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기술지원 대상업체 선정

목적 : 환경관리능력이 취약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정개선 또는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법 등을 기술지도하여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근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4조

선정기준

◦ 염색폐수배출업소, 최근 2년 이내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소,

신규업소 등

행정사항

대상업체 선정 후 서울시에 명단제출 및 기술지도 일정에 따라 민관합동 기술지원

 

8. 운수회사 세차장 지도․점검

점검기간 : 2012. 2. 10(금) ~ 2. 16(목)

대상시설 : 10개소 (택시 8, 버스 2)

점검내용

◦ 방지시설 가동시 상수도 희석처리 여부 중점점검

◦ 기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9.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동절기 주․정차 밀집지역인 여객터미널 등 공회전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새벽 및 주․야간 집중점검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세부추진계획

○ 기 간 : 2012. 2. 1. ~ 2. 29.

○ 장 소 : 동서울터미널, 태진운수

○ 추진사항

- 시간대별 (주간, 새벽, 야간) 점검

- 자동차 공회전 홍보물 배부 및 계도

- 공회전 차량에 대한 경고 및 위반시간 측정

- 공회전 위반차량 과태료(5만원) 부과

○ 제한내용

- 대 상 :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자동차

- 제한시간 : 3분(휘발유․가스차), 5분(경유차)

※ 기온이 5℃미만인 경우 제한시간 10분

10. 환경오염순찰 및 생활민원처리(계속)

기 간 : 2012. 2. 1. ~ 2. 29.

□ 내 용

- 공사장 소음․먼지발생

- 사업장 확성기등 소음발생

- 매연과다차량, 이동소음(행상)처량 단속 등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