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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업무계획 (2.1 ~ 2.7)

부서
환경과
작성자
봉하옥
등록일
2012-02-03
조회수
1766
첨부파일

1. 녹색제품 구매 현황 및 계획수립 제출

○ 추진 근 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8~9조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3~14조

대 상 : 전 부서 및 동

주요 내용

- 2011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수합

- 2012년도 녹색제품 구매계획 수립

- 각 자료 녹색제품종합정보망 등록

○ 제 출 처 : 서울시 환경정책과

○ 제출기한 : 2012. 2. 10.(금)

 

2. 광진구 에너지(전기, 가스)배출로 인한

온실가스 확인 및 저감대책 수립

○ 대 상 : ‘05 ~ ’11년 온실가스 확인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 기준)

○ 주요내용

-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근거로 예상배출량

산정과 감축목표 설정

-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감방안

대책 수립

 

3.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대사전산입력

시설물 조사 : 4,945건/4,945건(100%)

시설물 조사표 취합 및 최종검토

○ 처리내용

- 대사작업 : 시설물 조사표, 건출물대장

근거한 연료사용량·용수사용량 등

- 전산입력 : 관내 중소형 집합건물)

 

 

1. 에너지 사용 제한에 따른 단속 실시

○ 기 간 : 2011.12.15. ~ 2012.2.29.

○ 대 상 : 건대 및 구의동 미가로, 군자동 변의 네온사인 사용업소 및 에너지다소비건물 등

○ 단속반

- 환경과 : 2인 2개조 단속반 편성

- 도시디자인과 별도 추진

- 동주민센터 : 담당제 실시

○ 단속내용

- 네온사인 : 17~19시네온사인 사용금지, 19시이후 1개만 허용

- 난방온도 : 난방평균온도 20℃이하

○ 위반업소 조치

- 계도 위주로 실시하되 지속적으로 위반시 경고장 발부

 

2. 청소년수련관 BRP사업 준공 예정

○ 공사기간 : ‘11.12.9.(월)~’12.2.7.(화)

○ 공사금액 : 295,350천원

○ 현공정율 : 90%

- LED조명등 교체 : 90%

- 냉온수기 공기비 조정 : 완료

- 공조기 인버터 설치 : 70%

- 전기온수기 : 50%

- 주출입문 회전문 설치 : 90%

○ 향후계획

- 준공기한 내 완료토록 독려

- 준공계 접수 후 준공검사 실시

 

 

 

1. 토양오염(누출)검사 안내문 발송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토양오염검사)

대상 : 27개소(주유시설 26, 난방시설 1)

※ 석유류 저장시설(저장용량 2만리터 이상)

◦검사항목

- 경유,등유: 석유계총탄화수소

- 휘발유: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내용: 사업장별 토양오염(누출)검사 주기 안내

◦검사주기

- 최초검사: 저장시설 설치후 6개월이내 - 5년, 10년, 15년되는해

- 15년 이상시설 : 1회/2년

- 누출검사 : 설치 후 10년되는 해,

이후 8년마다 실시

◦조치사항: 기한내 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2.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대상 :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10개소

점검반 : 2인 1조 1개반

점검기간 : 2012.2.1.~12.31.

점검내용

- 폐기물 보관기간 경과 여부

- 보관시설 및 전용용기 사용여부

- 폐기물 성상별 구분 보관 여부

- 보관표지판 부착 여부

- 발생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부 등

조치계획 : 법령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1. 2012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현황조사

기 간 : 2012. 2. 1. ~ 2. 7.

○ 조사방법 : 유관부서 협조 및 현장조사

○ 관리대상

- 지하역사, 여객대합실(2,000㎡이상),

도서관(3,000㎡이상), 의료기관(2,000㎡이상),

실내주차장(2,000㎡이상), 어린이집(430㎡이상),

대규모점포(3,000㎡이상), 목욕장(1,000㎡이상),

장례식장(1,000㎡이상), 영화상영관, 산후조리원(500㎡이상) 등

 

2. 자동차 공회전 단속(계속)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기 간 : 2012. 2. 1. ~ 2. 29.

○ 장 소 : 공회전제한지역 63개소

○ 제한내용

- 대 상 :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자동차

- 제한시간 : 3분(휘발유․가스차),

5분(경유차)

※ 기온이 5℃미만인 경우 제한시간 10분

○ 추진사항

- 자동차 공회전 홍보물 배부 및 계도

- 공회전 차량에 대한 경고 및 위반시간 측정

- 공회전 위반차량 과태료(5만원) 부과

 

3. 환경오염 순찰(계속)

기 간 : 2012. 2. 1. ~ 2. 29.

내 용

- 공사장 소음․먼지발생

- 사업장 확성기소음

- 이동소음(행상)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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