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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황은주
등록일
2011-07-29
조회수
102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소 건강관리과)
 (    제정) 2008.05.08 조례 제 5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 흡연자(이하“흡연자”라 한다)들의 금연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비흡연자를 담배연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이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라 함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클린 에어 존”이라 함은 자율적인 금연실천으로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동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진구내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공공장소의 금연)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말한다)
3. 버스정류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를 말한다)
4. 기타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연클리닉 지원 및 금연교육)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주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클린 에어 존 지정) ① 구청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에 대해 업소 안에서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 에어 존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실내 체육시설, 오락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제7조(미성년자의 담배 판매금지)  구청장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의 담배판매 행위를 금하도록 권장한다.

 제8조(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 ① 구청장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토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담배자판기 설치의 제한)  공공기관·대학(교) 등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자원봉사단체(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필요시 예산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단체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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