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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황은주
등록일
2011-07-29
조회수
105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소 보건행정과)
 (    제정) 2009.11.17 조례 제 659호

 관리책임부서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02-450-1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4.“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구매자·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①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한 도시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음주예방·절주교육 및 절주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절주(음주예방)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알코올 사용장애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2. 알코올 사용장애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제8조(주민의 참여)  모든 주민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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