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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규칙 개정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강정원
등록일
2011-07-26
조회수
1412
첨부파일

 

⊙보건복지부령 제66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 중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를 “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포함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전”을 “이전[의료기관 소재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함에 따른 이전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하려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일 3일 전까지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제2항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간의 적용은 검사기한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

(이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로부터”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부터”로,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육”을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장치의 종류란 중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전산화단층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장치(PET-CT)포함]”을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의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변압기식 및 인버터식 엑스선 장치 : 지시치에 대한 오차은 ±(10%+0.2mAs) 이내이어야 한다.

2) 콘덴서식 엑스선 장치

가) 10mas 미만의 지시치레 대한 오차은 ±2mAs 이내이어야 한다.

나) 10mAs 이상의 지시치에 대한 백분율 평균오차는 ±20% 이내이어야 한다.

별표 1 제3호자목의 기준란 중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20% 이하이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의 기준란 중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20% 이상이어야 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Mobile Unit, C-Arm, Portable Unit, 치과용 이동형 장치 및

이동형으로 제작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와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방사선 방어시설은    

1) 방사선 방어시설은 필요하지 않지만, 제3호 나목의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치과병원ㆍ

 치과의원의 경우는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를 말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2) 수술실ㆍ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이외의 장소에서 촬영할 때에는  이동형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를 갖추어야 한다.   

 3) 이동형으로 제작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경우는 수술실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1)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단일(單一) 촬영실에서 사용하는 경우 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방촬영용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방어칸막이는 바닥으로부터 15cm 이상 떨어지지 않 아야 하며, 크기는 가로 0.6m 이상, 세로 1.8m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촬영실 설치 기준  

 가. 촬영실 1실에 1대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부득이하게 촬영실 1실에 2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환 스위치 등을 활용 하여 동시에 2대가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제외한다)는 전용 촬영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형으로 제작되어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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