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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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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제정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박영미
등록일
2011-07-04
조회수
1382
첨부파일

0화장품법 제12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등의 금지)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표시 광고의 범위 등)에 따라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거나 소

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0현재까지 이에 대한 세부관리기준이 없어 화장품 표시 광고 시 금지표현과 허용표현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화장품 업계의 표시 광고 적정성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에서 표시 광고관리 업무 수행 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품 표시 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0참고로,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 지침)에 게시되어 내려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화장품 표시 광고관리 가이드라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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