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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헤어크림 등 구입할 때 탈모 광고 주의하세요!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박영미
등록일
2011-06-21
조회수
1032
첨부파일

- 식약청, 탈모관련 제품 구입 시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주의당부 -

 

□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의 화장품이 탈모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최근 성행하여 주의가 요구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처럼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의 경우 탈모치료 등을 표방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사용목적이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증진이므로 두피 청결 및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표방할 수 있다.

○ 지난 한해 식약청이 화장품 표시․광고에서는 표방할 수 없는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을 표방하는 등 광고 위반사례 적발 건수는 약 156건에 달한다.

○ 참고로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일반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의약품전자민원 홈페이지(ezdrug.kfda.go.kr) >정보마당 >의약품등 정보 >제품정보에서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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