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도시 실천 기본 조례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민정기
- 등록일
- 2009-02-24
- 조회수
- 165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도시 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06.10.19 조례 제 44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구민의 참여증진)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실천사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제12조(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