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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민정기
등록일
2009-02-24
조회수
153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정) 1996.04.02 조례 제 123호
 (일부개정) 2004.12.10 조례 제 388호
 (일부개정) 2004.12.10 조례 제 3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 보급과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생활의 실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10>
 ②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국민건강업무 담당과장 및 구민·공공기관·보건관련단체 등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또는 해면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해당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각각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안건과 의결사항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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