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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계획(13.3.25-31)(4)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수정일
2013-03-28
조회수
2287
첨부파일
1.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추진
□ 목 적 : 주정차과태료 고액체납자 중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고질체납 해소
□ 관련근거 : 국세징수법제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개 요
○ 대 상 : 3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 소유자
- 30만원 이상 체납현황 : 6,199명/95,499건/4,388백만원
○ 추진방법 :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여부 조사(지적과 협조)하여
압류예고 및 납부독려(3회) 후, 최종 미납시 압류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일정
추진방법
체납자 재산조회
2013. 2월
지적과에 의뢰
납부독려 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예고)
2013. 3월
1차 : 등기발송 1-1차 : 반송분 재발송
미납자 납부독려
2013. 4월
2차 : 미납자 재발송
미납자 납부독려
2013. 5월
3차 : 미납자 재발송
부동산(토지, 건물) 압류
2013. 6월
부동산 관할 법원에 압류촉탁

※ 2012년도 추진실적
○ 압류 : 182명/134백만원(50만원 이상 체납자)
○ 징수 : 23백만원
□ 향후계획
○ 하반기 중 2차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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